[뉴스핌=신상건 기자] LS460 등 토요타자동차 4종 657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4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08월 18일부터 2010년 5월 13일 사이에 생산된 4차종 65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도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4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08월 18일부터 2010년 5월 13일 사이에 생산된 4차종 65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6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인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도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