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부도· 임금 지급거절 사태 잇따라
[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타운하우스에서는 재하청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 2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청업체인 L건설을 상대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준공을 완료해 모든 공사대금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지급됐고 하청을 맡았던 S종합건설이 부도에 빠지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청업체 또한 이중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태에 놓였고 결국 원청업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재하청업체와 협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군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이 만성적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15일째 파업 중이다.
이 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시작됐고 원청업체는 워크아웃 중인 K건설이 맡고 있고 하청업체는 J건설로 지난 4, 5월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파업현장에 참여중인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재 입금지급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발주처인 L공사도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 현장은 하청업체 정직원이 현장 관리자가 아닌 이들이 고용한 반장에 의해 일명 돈놀이(불법도급)도 일어난 상황”이라며 “돈놀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우리는 정직원을 고용해달라고도 요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인 J건설과 그동안 7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고 지난 5월 26일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약서 조인식만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J건설은 원청사인 K건설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약을 무산시켰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직접 나서 조정안도 내놓았지만 이마저 J건설의 거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원청업체인 K건설 관계자는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업체는 올바른 준공을 위해 계약서 내용 안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범위 밖에 일은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경우 임금체불이 아닌 해당 하청업체의 지급시스템 상 문제로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 큰 문제는 없을 듯하고 하청업체의 노사문제를 원청업체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