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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기승'

기사입력 : 2010년06월07일 15:39

최종수정 : 2010년06월07일 15:39



[뉴스핌=송협/신상건 기자] "어? 임대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상세 표기는 있는데 중개업소는 없습니까?"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 중동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대받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김모(33세)씨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라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내용에 기재된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금액 사항과 임대인의 상세정보, 임차인의 정보와 직인은 분명 표기 됐지만 정작 오피스텔을 연결시켜준 중개업소의 표기는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토록 명시됐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계약서에 필수적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비롯해 중개업소의 등록번호 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김씨는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에 중개업소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자신은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 만 할 뿐 실제 관리 중개업소 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서는 담당 실장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하지만 오피스텔 입주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실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서 기재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인천, 경기 부천, 판교,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영업조직망을 거느린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을 고용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편법행위 40여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지자체별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불법행위 사례를 쉽게 적발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 하다"면서"특히 불법행위 업소들은 법의 허점을 노리면서 점점 지능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 중개업자들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을 고용, 서류상 대표(바지사장)로 내세워 무자격 고용주 자신은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방식으로 법률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적발을 피해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감독기관(행정)공무원과 함께 단속에 나서도 민간인과 행정기관이 적발을 하는 경우 추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다"며"수사권이 없는 협회 차원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란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무자격 및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민간협회와 행정기관이 적발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벌금형으로 적용되며 형사고발시 감독기관 공무원이 여러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형사처벌도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들 무자격 중개업소들은 허술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거침없이 일삼고 있어 강력한 법 개정과 단속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음성적으로 기생하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과 아울러 민간 기관의 조사권 위임 등 정부차원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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