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도로를 건설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형과 생태 특성에 맞게 설계된다.
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4년 처음 만들었으며,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운영과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금번에 새롭게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시설 설계기법 도입을 위해 우선 생태통로 유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육교형, 터널형(동물전용, 수로겸용, 양서파충류), 기타시설(교량하부형 통로, 야생동물을 위한 은폐수림 등), 보조시설로 구분했다.
육교형의 경우 대형 동물이 거의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해 중앙부 최소폭 기준을 30m에서 7m로 완화했다. 단 중요 생태축은 30m 이상으로 설치했다.
터널형의 경우 통로길이와 통로단면적을 함께 고려한 개방도 개념을 도입했다.
개방도란 통로단면적/통로길이로, 0.7 이상이 돼야한다. 단 성토높이 15m 초과시 단면적 과다증가 방지를 위해 0.6 이상으로 조정가능하다.
또 유도울타리를 국내 생태계 특성을 감안해 유형을 정리했다. 기존까지는 중대형동물, 소형동물, 양서ㆍ파충류 울타리로 구분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포유류, 양서ㆍ파충류 울타리로 구분된다.
또한 울타리 높이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양서ㆍ파충류 울타리 망목규격 등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포유류는 기존 1.0~1.5m에서 1.2~1.5m로 변경되며, 양서파충류는 0.3m이상에서 0.4m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유출저감시설은 자연형 또는 설치형으로 설치하되 효과가 검증된 방안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토취장 선정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편람에서는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비탈면 녹화시설 등 주요 시설별로 각 시설의 정의와 종류, 설치기준 및 설치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ㆍ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로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4년 처음 만들었으며,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운영과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해 금번에 새롭게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시설 설계기법 도입을 위해 우선 생태통로 유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육교형, 터널형(동물전용, 수로겸용, 양서파충류), 기타시설(교량하부형 통로, 야생동물을 위한 은폐수림 등), 보조시설로 구분했다.
육교형의 경우 대형 동물이 거의 없는 국내환경을 감안해 중앙부 최소폭 기준을 30m에서 7m로 완화했다. 단 중요 생태축은 30m 이상으로 설치했다.
터널형의 경우 통로길이와 통로단면적을 함께 고려한 개방도 개념을 도입했다.
개방도란 통로단면적/통로길이로, 0.7 이상이 돼야한다. 단 성토높이 15m 초과시 단면적 과다증가 방지를 위해 0.6 이상으로 조정가능하다.
또 유도울타리를 국내 생태계 특성을 감안해 유형을 정리했다. 기존까지는 중대형동물, 소형동물, 양서ㆍ파충류 울타리로 구분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포유류, 양서ㆍ파충류 울타리로 구분된다.
또한 울타리 높이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양서ㆍ파충류 울타리 망목규격 등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포유류는 기존 1.0~1.5m에서 1.2~1.5m로 변경되며, 양서파충류는 0.3m이상에서 0.4m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 특성과 처리효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유출저감시설은 자연형 또는 설치형으로 설치하되 효과가 검증된 방안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토취장 선정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 토취장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번 편람에서는 생태통로, 소형동물 탈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도로비탈면 녹화시설 등 주요 시설별로 각 시설의 정의와 종류, 설치기준 및 설치시 고려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ㆍ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