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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란 사회제도를 민법을 통해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찌보면 결혼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인데 이를 굳이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인을 통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이란 사회제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것들을 법률로써 규정하게 된 것이며, 이를 위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부관계가 창설되게끔 제도화시켰습니다(법률혼주의).
◆ '결혼식'과 민법상 '혼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이란 것와 법률적인 의미의 '혼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결혼은 결혼식이란 사실에 중심을 둔 개념인 반면, '혼인'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적법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의 관계'에 불과한 것인 반면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더라도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 혼인성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질적 요건으로는, 양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을 것, 혼인적령기(만18세)에 이르렀을 것, 근친(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간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직적 요건이 모두 만족된 후에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법률혼으로 인정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게 되는가요.
결혼전 법적으로 두 남녀가 각자의 부모님의 자녀로 속해 있다가, 혼인신고를 통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라는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면 그 부부의 친족 관계상의 촌수는 무촌(無寸)이 됩니다. 배우자를 '또 다른 나'라고 칭하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는 다른 법률관계에서 볼 수 없는 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배우자간의 의무로는 동거할 의무, 생계에 협조할 의무, 서로를 부양할 의무, 정조를 지킬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적 효력으로 생활비 공동 부담 의무, 부부 재산 계약의 이행과 부부 별산제의 적용, 상속권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독특한 권리·의무로서는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부부 및 가족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들은 부부가 서로를 대리해 계약할 수도 있고, 또 연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에서 필수적인 의식주,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 등으로 국한됩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어음 배서 행위, 근저당 설정, 중요한 재산의 처분, 채무보증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계약취소권'이란 것도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사주고 싶고 주고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 예쁜 장미 한 트럭 사들고 들어갈께'라고 장미 한 트럭분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아내가 '꼭 사와야 돼'하고 수증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가정할 때, 설령 남편이 장미 한 송이만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까지 법이 규율하기는 곤란하겠지요. 따라서 민법에서는 부부계약취소권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미안하지만 오늘 장미 한 트럭분 중 한 송이를 제외한 증여계약은 취소해야겠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미 한 송이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취소권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요?/변호사 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