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등 전국 10개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주변의 경우 6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국방부는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최고 45m에서 165m(해발 193m) 이하로 높이는 등 대구·수원·광주·사천·중원·예천·강릉·오산·청주 비행장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주·서산·군산·김해·평택 등 5곳의 공군비행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외됐고, 해군 관할인 포항 비행장도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그동안 공군 비행장 주변은 비행 안전을 고려해 활주로에서 600~2286m 떨어진 비행안전 5구역은 45m, 4420m까지인 6구역은 152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국방부는 주변에 산 같은 자연 장애물이 있다면 이미 이 장애물이 미치는 비행 안전 영향 분석이 이뤄진 상태라 그보다 낮은 건물은 지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공항 등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공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잠실제2롯데월드 등 건축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울공항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인근 영장산과 똑같이 건축물 높이가 최고 165m(해발 193m)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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