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기본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은 경우 세대별 일조량이 기준에 미달해도 건설사나 분양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서 모 씨 등 아파트입주자 120여 명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과 주택법상의 건설기준에 부합하고 계약 때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계획대로 지어졌다면 개별 가구의 일조량이 구조 상 일정 시간 확보되지 않더라도 품질과 성질을 못 갖춘 아파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서 모 씨 등 아파트입주자 120여 명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과 주택법상의 건설기준에 부합하고 계약 때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계획대로 지어졌다면 개별 가구의 일조량이 구조 상 일정 시간 확보되지 않더라도 품질과 성질을 못 갖춘 아파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