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현대·롯데·농수산홈쇼핑 등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 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계획에 따라 제시한 중소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바안, 고객보호 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 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계획에 따라 제시한 중소협력업체 보호 및 상생바안, 고객보호 방안,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확보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농수축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