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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EO 6人의 청소년 추천도서 12選

기사입력 : 2010년05월03일 08:52

최종수정 : 2010년05월03일 08:52


[뉴스핌=홍승훈기자] LG CEO들이 청소년들이 탐독할만한 권장도서 12권을 직접 추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용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상철 통합LG텔레콤 부회장 등 LG CEO 6명은 청소년기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 두 권 씩을 선정, 추천평과 함께 사내 인트라넷 및 LG홈페이지(www.lg.co.kr)에 소개했다.

우선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무수히 많은 영웅호걸들의 쟁투와 지략을 담은 '삼국지'(나관중)를 추천했다.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는 수많은 지혜가 담긴 이 책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바탕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다.

김태오 서브원 사장은 조선시대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경험하고 기록한 '열하일기'(박지원)을 소개하면서 "조선시대에 살았지만 벌써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나아간 작가 박지원을 통해, 현재를 사는 청소년들이 좀더 폭넓은 사고와 당당함을 갖춘 세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명제를 담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E.H.카)를 추천하며 "시대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사인식과 상황분석의 힘을 키워준 책"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김인철 LG생명과학 사장은 세계적인 금융투자가 짐 로저스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에 대한 스스로의 체험과 연구를 통해 투자의 안목을 넓히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어드벤처 캐피털리스트'(짐 로저스)를 추천했다. 청소년들이 세상의 변화를 교과서가 아닌 스스로의 체험에서 배우고 보다 큰 안목을 갖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다.

이와함께 김 사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전기를 다룬 '인간 우장춘'(김태욱)도 소개하며 "하루에도 몇번씩 패러다임이 바뀔수 있는 초고속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끊임 없는 발상의 전환과 열정을 배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세계적인 경영 선구자 마커스 버킹엄이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성공의 비밀을 제시한 '강점'(마커스 버킹엄)을 추천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자가 지닌 강점에 집중해 성공을 체험하고, 청소년기부터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법을 다룬 '목표에 집중하라'(발터 시몬)을 소개하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집중해서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도전적인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철 통합LG텔레콤 부회장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그린 '데미안'(헤르만 헤세)를 추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고민하게 해 주는 이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지표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은 세계적인 기업 월마트를 창시한 샘 월튼의 성공 비결을 담은 '샘 월튼, 불황없는 소비를 창조하라'(샘 월튼)을 소개하면서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도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했던 '가난한 집 아들의 성공 이야기'가 올바른 부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일화를 들려주는 '어린왕자'(생텍쥐페리)를 추천하면서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은 용기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세 모자와 이들을 배려하는 우동집 주인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우동 한 그릇'(구리 료헤이)를 추천, "부와 명예, 성공이 강조되는 현실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은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수필 '인연'(피천득)을 권하면서 "맑고 아름다운 마음가짐에 눈뜨게 하고 자유로운 감수성의 폭을 넓혀준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을 읽으면서 젊은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자유롭게 꿈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LG CEO들은 LG가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테마인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 캠페인의 일환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권장 도서를 직접 소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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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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