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감독기능을 두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간의 갈등을 빚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일부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이중 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감독기관 일원화를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각 업종별 협회는 최근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 이행해야 하는 이중 규제 문제와 정부 기관 두 곳에서 중복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재계는 우선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 26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의 일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관리는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부문별 관리기관이 목표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지만 동시에 환경부가 종합평가,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 요청 및 합동조사까지 할 수 있어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문별 감축주체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독업무를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재계는 온실가스 목표 및 에너지 목표에 관한 이행실적과 관련해 '상호 인정'한다는 조항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 중 1개 목표만 수립·이행하고, 부문별 관리기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온실가스와 에너지 실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입법 예고를 했지만 처음 입법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관리부처와 관리지표 모두 2중규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일부 규정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지만 여전히 이중 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감독기관 일원화를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각 업종별 협회는 최근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 이행해야 하는 이중 규제 문제와 정부 기관 두 곳에서 중복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재계는 우선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 26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의 일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 관리는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부문별 관리기관이 목표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지만 동시에 환경부가 종합평가,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 요청 및 합동조사까지 할 수 있어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문별 감축주체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독업무를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재계는 온실가스 목표 및 에너지 목표에 관한 이행실적과 관련해 '상호 인정'한다는 조항은 해석이 모호하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 중 1개 목표만 수립·이행하고, 부문별 관리기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온실가스와 에너지 실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입법 예고를 했지만 처음 입법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관리부처와 관리지표 모두 2중규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