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들을 위한 친환경 여가녹지가 조성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 산책로,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매입한 총 912필지 17.5㎢ 토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9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소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의왕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다. 이들 지역에 대해 정부가 매입한 토지(26만4000㎡)를 활용해 총 5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 여가체육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매년 5~60억원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8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 산책로,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매입한 총 912필지 17.5㎢ 토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9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소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의왕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다. 이들 지역에 대해 정부가 매입한 토지(26만4000㎡)를 활용해 총 5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 여가체육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매년 5~60억원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