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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순위 58위인 성원건설은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 수원지방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이르면 1개월 내 재산보전처분을 거친 후 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해 2월과 5월 두차례 실시한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평가시 성원건설에 대해 '일시적 유동성위기'지만 양호한 기업이라는 B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성원건설은 이미 2008년 말부터 비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2~3개월 이상 진행됐으며, 협력업체의 공사비 미지급 금액이 500억~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수주한 1조2000억원 규모의 리비아 토부룩(Tobruk) 신도시 조성사업의 선수금 1800억원을 조기 집행해 경영난을 타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2007년부터 진행하던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입체교차로 건설공사가 해지되면서 성원건설의 위기론은 일파만파 번졌다.
이러한 경영부실은 B등급을 받은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가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8일에는 기업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고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성원건설의 부실화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규모만 1조원 정도이며, 사업이 멈춘 사업장은 용인 신갈을 비롯해 안양, 풍덕천, 상봉동 등 9개 지역 1844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500명 안팎이던 직원은 현재 350명 가량으로 줄었고, 9개월 간 밀린 임금체불만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원건설 노동조합은"이번 사태는 회사 경영진과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 회생을 일궈내면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경영감시 및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성원건설을 몰락은 비전문 족벌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했단 지적도 있다. 회사 주요직 대부분은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맡고 있다. 전 회장 부인은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사위는 사장, 자금상무와 기획실장, 감사직 등은 딸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부실규모가 커서 법정관리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50위권의 시공순위와 상장사인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회생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점쳤다.
결국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면 재무상태 개선은 물론 경영진 교체 등 투명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