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종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 내에서 민간기업의 원형지개발과 특목고의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해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27일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27일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