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은행빅뱅→최대 1만명 감원, "나 어떡해"

기사입력 : 2010년03월10일 14:28

최종수정 : 2010년03월10일 14:28

- 대형합병 또 하면 최소 수천명 이상 명퇴 쓰나미 불가피
- 인수주체 누구냐 따라 희비 극과극, 당국 스탠스도 중요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간 합병으로 폭발할 금융빅뱅은 곧바로 은행원 대량 감원 쓰나미를 동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대형화 자체만으론 영업수익과 순이익을 저절로 향상시킬 수 없는 대신에 비용절감이 즉효약인데다 인력감축이 가장 효율적 절감책으로 꼽힐 게 뻔해서다.

특히 국내 은행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어도 두 번 많게는 다섯차례 이상 인수합병(M&A)을 격은 터라, 본능적 위기감이 확산되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존속법인이 누가 될지”가 초미에 관심사면서 “일자리를 지켜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 최대 30% 구조조정될 것이란 분석까지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을 축으로 한 은행권 M&A는 어떤 조합을 만든다 해도 점포와 직원의 중복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형화의 시너지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경비축소에 나서야 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9월말 현재 총 임직원수(비정규직 제외)는 우리은행 1만4550명, KB금융의 국민은행 1만8096명,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 8322명, 외환은행 5776명 등이다.

국내외 총점포수는 국민은행 1202개, 우리은행 913개, 하나은행 656개, 외환은행 380개 등이다.

금융당국이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메가뱅크 자산규모가 400조~500조원 임을 감안할 때 거론할 법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다.

‘우리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이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건 간에 10% 수준의 인력구조조정만 한다 해도 우리+국민의 경우 정규직만 3000명은 족히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노조는 최근 최소 20~30% 이상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포함해 적게는 5000여명 많게는 1만여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형시중은행간 합병은 모두 점포 및 직원의 중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경비축소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 봉급-직급조정 등 만만치 않을 부작용들

은행간 합병에 따른 문제는 점포나 인력구조조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두 은행 혹은 세 은행은 경영진 구성, 봉급-직급조정, 전산-금융상품통합 등 수많은 난제를 불러온다.

이질적인 기업문화 극복도 중요한 숙제. 국민-주택, 신한-조흥 등에서 보듯 노조통합 등 화학적 통합은 M&A 이후 한참 뒤에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은행 내부에서는 “00은행 출신들은 승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숨이 인사시즌이면 어김없이 세어 나온다.

이미 A은행은 최근 직원들이 모여,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M&A에 따른 일자리보존대책과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대응책 없는 노조를 꼬집기도 했다.

B은행은 회사 차원에서 ‘M&A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전략과 이후 문제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권 구조조정을 지켜봤던 금융감독원 전 고위관계자는 “합병은 은행과 은행원 등 여러 곳에서 호소와 압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라며 “금융당국 최고책임자의 확고한 각오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