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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공정위 조사는 신규사업자 허용 위한 사전 조치-우리

기사입력 : 2010년02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10년02월25일 07:58

[뉴스핌=이유범 기자] 우리투자증권 박진 애널리스트는 25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 조사는 신규홈쇼핑 사업자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평가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최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판매수수료 등 거래 관행 개선안을 마련 시행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가할 방침"이라며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의 경우 평균 28%인데 비해 홈쇼핑의 경우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화점보다 고강도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공정위의 판매수수료 조사는 신규홈쇼핑 사업자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

-공정위의 거래 관행 지적은 신규사업자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배경으로 평가

- GS홈쇼핑(Hold, TP 90,000원), CJ오쇼핑(Hold, TP 76,000원) 등 선두업체들의 최근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나, 홈쇼핑 양사에 대해 Hold 의견을 유지. 이는 홈쇼핑 산업 구조적 리스크가 본격 부각되고 있기 때문

-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수수료 조사는 사실상 홈쇼핑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특히, 홈쇼핑 신규사업자의 필요성과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조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

◆ 공정위, 상반기중 거래관행 개선 방안 시행 방침. 홈쇼핑 재승인 조건도 강화할 듯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한국유통학회 조사 수행)을 파악.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상반기중 판매수수료 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며, 향후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

- 동 조사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의 경우 평균 28%인데 비해 홈쇼핑의 경우 평균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상은 독과점 심화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big 3 백화점의 기업결합 등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는 한편, 백화점의 자율적 상생방안 유도 필요성을 제시

- 한편, 홈쇼핑에 대해서는 백화점보다 고강도 방안이 제시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현재 권고 사항인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 거래조건, 정액판매수수료 비중, 중소기업제품 방송 편성 비중 등을 사업권 재승인 기준으로 변경 추진

-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을 제안. 생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준공익적 편익 창출 가능한 시장구축이 필요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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