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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기획]① 한라건설, 녹색산업 중심 된다

기사입력 : 2010년02월09일 11:25

최종수정 : 2010년02월09일 11:25

[뉴스핌=편집자주] 전세계는 지금 ‘녹색 전쟁’ 중이다. 지구 온난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강국 지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도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 공간 창조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문이 전담하고 있는 '녹색사명'은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개념 웰빙주택 '그린홈'에서부터 탄소 절감을 위한 신공법 개발, 그리고 녹색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기술 등이 건설업계가 담당하고 있는 녹색산업 분야다.

아울러 갈수록 녹색사업의 중요성이 배가 되고, 부가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비단 공동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선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신문 뉴스핌(www.newspim.com)은 백호(白虎)해 신년을 맞아 국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녹색건설업의 현황과 미래를 [녹색성장, 건설업계가 선도한다]라는 주제하에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신년 특별기획](1)한라건설, 친환경 녹색산업 신기술 확보 앞장
[뉴스핌=이동훈 기자] 베테랑 건설사인 한라건설은 건설업계의 녹색성장 참여에도 그 역할이 더 막중하다.

건설업계의 고참 업체로서 갖는 책임감과 노블리스오블리주도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린홈 등 정부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정책 적극 참여하겠다는 게 한라건설의 의지다.

우선 고급 브랜드의 상징 '비발디'의 주인인 한라건설은 주택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그린홈 건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라건설은 소비자의 욕구와 사회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 선점 연구에 들어갔다.

실제로 한라건설은 그린홈 관련 정책이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기 이전부터 그린홈 관련 기술개발 및 공동주택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한라건설은 지난 2008년에 입주한 목포 옥암지구 아파트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절약을 실현했으며, 2009년 착공한 대전서남부 아파트를 비롯, 차후 착공되는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빗물이용 설비시스템, 쓰레기이송설비 시스템 등을 2006년 착공한 파주운정 아파트부터 적용하는 등 각종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 그린홈 건설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라건설은 친환경 개발 선점을 위한 환경 기술 확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 연구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에 나서고 있다.

한라건설은 최근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에서 개최한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설계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린홈 건설을 위한 노력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산업' 정책에 적극부응하고 사회적 요구인 “친환경주거”에 맞추어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도 구상중에 있다.

에너지 절약사업인 ESCO사업도 녹색성장을 위해 한라건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라건설은 2006년 김해 폐기물 소각시설 열병합 발전시설 사업을 시작한 후 2007년 착공한 천안신방 아파트의 소형 열병합발전설비를 통해 에너지 적극 참여 하고 있다.

수생태와 관련해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2009년 2월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생태복원사업단이 주최하고 한라건설과 강원대 등이 주관한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 ESCO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주요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도 참여한 한라건설은 신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수생태복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해외 선진국의 '수생태복원 정책방향 및 기술사례' 등을 파악하고 교류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미국, 일본, 독일의 환경청 및 주정부 정책담당자가 함께 참가해 각국의 하천복원 정책과 사례발표 및 기술,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한라건설은 수생태복원사업의 선도기업으로 더욱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 한라건설은 생태복원사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에는 평창군과의 수생태복원사업 연구지원 협약을 체결한 한라건설은 이 연구를 통해 수생태복원 사업에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이 연구는 환경부 주관의 수생태복원사업으로 한라건설의 연구 과제인 '자연하안 창출 및 하안변화 유도기술 개발'과 '수생태계내 생물서식처복원기술 개발'을 평창강을 시험하천으로 선정해 실용화공법을 적용, 모니터링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추후 수생태복원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한라건설은 미래 녹색건설 시대를 책임질 환경 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 미래청년 리더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실시한 '토양ㆍ지하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건설업체로는 유일하게 참여해 6개월간의 친환경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제1기 하천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에도 현장교육기관으로 참여해 인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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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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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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