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기관 임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3일 금융기관의 임원이 의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하는 내용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에 담아 대표 발의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재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돼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원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3일 금융기관의 임원이 의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하는 내용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에 담아 대표 발의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재산부족 등으로 실질적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돼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원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회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