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⑭ 한국도 스마트그리드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10년02월04일 11:43

최종수정 : 2010년02월04일 11:43

[뉴스핌=편집자주] 전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중이다. 지구 온난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강국 지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도 새로운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신문 뉴스핌(www.newspim.com)은 백호(白虎)해 신년을 맞아 국내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술 현황을 분석, 관련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예단해보는 심층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친환경농업,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물산업 등 5개 핵심 녹색테마를 선정해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라는 주제하에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 정부, 스마트그리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향후 20년간 관련부문 27조원 투자 전망


[뉴스핌=김동호기자] 세계 각국의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 역시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데 이어, 7월에는 G8에 의해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선도국가로 선정됐다. 또 제주도에 스마드그리드 실증단지를 조성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화석연료를 수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의 산업구조상 전력생산비 감소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스마트그리드는 육성은 필수적. 또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정부 차원의 의지도 강력하다.


*출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경부

◆ 정부, 스마트그리드 5대분야 로드맵

정부는 지난달 25일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로드맵에선 2012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소비자 중심의 광역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2030년에는 국가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 지능형 전력망부문 ▲ 가전 등 소비자부문 ▲ 전기차 등 수송부문 ▲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부문 ▲ 원격진단 등 서비스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출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경부

먼저 지능형 전력망부문에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력망 구축과 전력망 자동보호 및 복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전력 소비 및 공급을 가능토록 하고, 전력의 고품질, 고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전 등 소비자부문에선 전국 단위의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에너지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과 전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등 수송부문에선 전기차 운행과 서비스를 위한 전국 단위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확보를,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부문에선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용량 전력 저장장치 개발 및 적용 등의 과제 수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격진단 등 서비스분야를 위한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 개발과 소비자 전력거래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번 로드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올해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 내수 74조원 창출효과...비용절감도 33조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규모가 모두 27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정부 분담금은 2조 7000억원으로 초기 스마트그리드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 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선 24조 8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이는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에는 총 1억 5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과 5만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원의 내수창출(누적치)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석유 3억 4400여만 배럴에 해당하는 금액인 30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과 3조 2000억원의 발전소 투자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의 김영학 차관은 "세계 최대, 최첨단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 실증단지를 국내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