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재 연 1최 공시 대상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이 수시공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연 1, 2회 공시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인원 관련 정보를 연4회 공시대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연1회 공시)를 연2회 공시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수시공시 확대 및 공시주기가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규정(취업규칙)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시항목은 확대된다.
아울러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기준은 강화되고 공시항목은 5개 유형으로 변경된다.
2년 연속 불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공시항목은 5개 유형(일반현황, 기관운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대내외평가, 공지사항)으로 33개 공시항목을 재그룹핑해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시기준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외부 감시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연 1, 2회 공시대상인 공공기관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인원 관련 정보를 연4회 공시대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연1회 공시)를 연2회 공시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수시공시 확대 및 공시주기가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규정(취업규칙)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시항목은 확대된다.
아울러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기준은 강화되고 공시항목은 5개 유형으로 변경된다.
2년 연속 불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공시항목은 5개 유형(일반현황, 기관운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대내외평가, 공지사항)으로 33개 공시항목을 재그룹핑해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시기준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외부 감시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