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가입금액 조정 필요…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보험상품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보험가입자 직업·직무 변경 통지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해 보험가입자가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보험상품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보험가입자 직업·직무 변경 통지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해 보험가입자가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