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지난 2007년 12월 발생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며 태안 주민들이 제기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 취소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도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며 태안 주민들이 제기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결정 취소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인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장 등의 행위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도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