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유수 그룹 모 계열사 간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 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는 20일 대기업 계열사 전 간부 K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K씨가 부하직원들에게 수면제 등을 이용해 성폭행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양형하지 않고 성폭행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K씨는 지난해 여직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등에 보관해 오다가 내부 직원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실제 K씨가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에는 사내 피해자가 약 10여명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5명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K씨의 사건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작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상태로, 일부 남아있는 피해자 역시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만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해당 기업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사건발생 후 K씨는 해고조치를 당했지만 별도로 그 외 임직원은 별도의 성교육이나 피해예방교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 내부 관계자는 “간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폭행 했는데, 결국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앞으로 내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야할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부는 20일 대기업 계열사 전 간부 K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K씨가 부하직원들에게 수면제 등을 이용해 성폭행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양형하지 않고 성폭행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K씨는 지난해 여직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등에 보관해 오다가 내부 직원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실제 K씨가 보유하고 있던 컴퓨터에는 사내 피해자가 약 10여명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5명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K씨의 사건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작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상태로, 일부 남아있는 피해자 역시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만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해당 기업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사건발생 후 K씨는 해고조치를 당했지만 별도로 그 외 임직원은 별도의 성교육이나 피해예방교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 내부 관계자는 “간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폭행 했는데, 결국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앞으로 내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야할는지 모르겠다”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