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POSCO)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초 정준양 포스코 회장 인선과 관련하여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올 4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회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열람·등사 대상에서 제외한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에도 회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의사록은 당연히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안은 결국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만간 이에 필요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가 모든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특히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열람·등사 대상에서 제외한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에도 회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그 의사록은 당연히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안은 결국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조만간 이에 필요한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포스코가 모든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특히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