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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농협보험설립 영향 제한적”-HMC

기사입력 : 2009년12월16일 09:07

최종수정 : 2009년12월16일 09:07

- "개정안, 방카 룰에 집중…신규사업 진출 쉽지 않아"
- 비중확대…농작물 재해보험 등 재난보험 확대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박윤영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 “농협보험 설립 허용이 되더라도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업을 위해서는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5년간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물론, 농협보험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감독 전문성과 규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하지만 농협공제 입장에서 신규사업 진출 없이 기존 영업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농작물 재해보험 등과 같은 재난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손해보험사들에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 농협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설립 허용

보험업계와 농협의 갈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농협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농협의 보험자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를 허용한 것이다. 관련 개정안을 두고 농협과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예정대로 농협보험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 농협보험 특례, 대부분 방카슈랑스룰 유예사항

현재 농협법 개정안에서 수정 통과된 농협보험의 주된 특례 사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방카슈랑스 룰) 완화이며 다음과 같다.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인정 △ 방카슈랑스 관련 1사 25% 판매 룰 적용을 5년 유예 △ 점포당 모집인원 2인 규제와 아웃바운드 영업(점포이외 장소 모집행위) 허용 △ 공제상담사에게 2년동안 보험모집자격 부여 등이다. 다만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 입법예고일(2009.10.28) 현재 판매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 경우 당국의 인가 후 가능)하며 △ 퇴직연금사업을 5년간 판매 제한하는 등, 특례 사항은 기존의 입법예고안보다 축소됐다.

◆ 농협공제, 대부분 생보 상품 매출

농협공제는 취급하고 있는 상품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는데 △ 생보사와 손보사의 장기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 저축 보험, 질병, 사망, 어린이 관련 보험과 △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재와 장기화재, 여행, 배상책임, 건설공사와 교통안전 보험 그리고 △ 농업보험으로 분류(손해보험 상품)되는 농작물재해, 농기계, 가축 보험 등이다. 농협공제의 자산규모는 9월말 현재 29조7000억원으로 생보사 빅3를 제외하면 가장 크다. 수입보험료 규모도 2008년 연간기준 8조원 수준으로 업계 4위권이다. 하지만 매출 대부분이 생명보험 쪽에서 창출되며 손해보험 부분의 매출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4.6% 수준인 3712억원(2008년기준)에 불과하다. 물론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매출과 비교해야겠지만, 농협공제의 손해보험 부분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 자동차보험 등 신규사업 진출 우려

농협보험이 기존의 농협법 개정안 대로 통과됐을 경우, 손해보험업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농협보험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신규사업 진출이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농협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경우 기존 보험사들의 영업이 크게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영업을 위해서는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고, 퇴직연금도 5년간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농협보험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여전히 감독의 전문성과 규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공제 입장에서 신규사업의 진출 없이 기존의 영업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과 같은 재난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손해보험사들에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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