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주 공시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를 내세우며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이 김정찬씨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정찬씨의 특허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은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의 쟁점은 임플란트 상단부에 추가된 나사산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논쟁"이라며 "특허전문로펌 AIP(대표변호사 이수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다중 나사산 임플란트 픽스츄어'에 대해 김정찬씨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0일 특허심판원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이 김정찬씨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심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정찬씨의 특허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은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취지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의 쟁점은 임플란트 상단부에 추가된 나사산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논쟁"이라며 "특허전문로펌 AIP(대표변호사 이수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제품 중 하나인 '다중 나사산 임플란트 픽스츄어'에 대해 김정찬씨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