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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산업 스케줄 (12.7~12.11)

기사입력 : 2009년12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09년12월06일 16:00

[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둘째주(12.7~12.11) 국내 주요 산업 일정입니다.


◆ 12월 7일(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무역협회, KITA-PIIE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9시 30분, 코엑스 그랜드볼룸)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 (오전 10시)
전경련, 금융·조세 현안 기업의견 조사 결과 (오전 11시)
대한상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업애로요인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 및 MOU 체결 (오전 11시, 조선호텔)
방송통신위, TV방송의「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체결 (오후 2시)


◆ 12월 8일(화)

무역협회,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코트라, 일본 유통시장 진출 포럼 (오전 9시, 롯데호텔)
코트라, 2010 세계 거대 기회시장(EU, 중국) 공략 설명회 (오전 9시 30분, 대전 호텔 리베라)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 (오전 10시)
공정거래위, 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장수기업에서 배우는 위기극복전략' 보고서 (오전 11시)
코트라, 2010 미국 섬유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섬유센터)


◆ 12월 9일(수)

대한상의, 2009년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브리핑 (오전 6시)
코트라, 2010 세계 거대 기회시장(EU, 중국) 공략 설명회 (오전 9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코트라, MS XBOX PinPoint Biz Matching Event (오전 10시, Invest Korea Plaza)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위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인터넷 미디어 대전 (오전 10시, 리츠칼튼호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오전 10시,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전경련, 방송광고시장 경쟁미디어렙 도입의 쟁점과 제언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전부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고시, 훈령 등 개정안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제3차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오후 2시)
전경련, 2010년 산업전망 세미나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2층 브로드홀)
대한상의, '모바일 커머스와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전경련, 행복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페어 (오후 2시 30분, 세종아카데미 지하 1층)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3시)


◆ 12월 10일(목)

대한상의,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 (오전 9시, 롯데호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2010년 경제운용방향 보고 (오전 9시 50분, 청와대)
대한상의,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10시, 노량진 인근 주택)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우리 경제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 (오전 10시, 청와대)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IPTV상용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 (오전 10시, 코엑스)
방통위 송도균 위원, I-클린 우수학교 시상식 (오전 10시, 매일경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네트워크 2020포럼 (오전 10시, EL타워)
대한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파트타임 활성화 방안 연구 (오전 11시)
무역협회, KITA New Members Day 개최 (오후 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
대한상의, 2010년 유통산업전망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방송통신위, IPTV 상용서비스 출범 1주년 기념식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차관회의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 12월 11일(금)

대한상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가브랜드 위원회 (오전 10시)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미국 해양대기청 우주전파환경 협력각서 체결 (오전 11시)
대한상의, 2009 글로벌 녹색물류 컨퍼런스 (오후 1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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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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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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