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 일몰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에 건의했다.
24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포스코(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불과했다.
철강관계는 "업체들이 철강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금액에 비해 R&D 설비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철강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인데다 최신 설비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관계로 R&D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08년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지만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했다"며 "2006년부터 3년간의 실적에는 설비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의 100배 정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투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12%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유효세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함으로 추가 차입에 따른 신용도 및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 임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3년의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강업계는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두어들임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 등에 임투세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철강업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임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는 철강의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포스코(POSCO),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불과했다.
철강관계는 "업체들이 철강기술을 선도할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금액에 비해 R&D 설비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철강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인데다 최신 설비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관계로 R&D에 대한 투자보다 설비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08년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지만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했다"며 "2006년부터 3년간의 실적에는 설비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의 100배 정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투세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철강업계는 12%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유효세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함으로 추가 차입에 따른 신용도 및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부득이 임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3년의 조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인 공제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강업계는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두어들임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