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24일 오전 9시 22분에 송고한 "게임하이, 국세청 과징금 축소 기대감에 강세" 제목하의 기사에 '전일대비 7.96% 이상 오른 1100원'을 ‘가격제한 폭까지 오른 1165원’으로 바로잡아 정정기사를 재송고합니다. 앞선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게임하이가 국세청 과징금 축소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올랐다.
게임하이는 24일 오전 9시 23분 현재 가격제한 폭까지 오른 1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LIG투자증권 최용재 애널리스트는 “최근 게임하이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0억원의 추징금 부과 받았지만 이는 우회상장 전 법인의 누락으로 향후 벌금 축소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게임하이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일본 시장 ‘메탈에이지’의 흥행, 중국 진출을 앞둔 ‘서든어택’ 등을 들었다.
한편 게임하이는 지난 12일 국세청으로부터 50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약세를 이어왔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게임하이가 국세청 과징금 축소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올랐다.
게임하이는 24일 오전 9시 23분 현재 가격제한 폭까지 오른 1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LIG투자증권 최용재 애널리스트는 “최근 게임하이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누락으로 국세청으로부터 50억원의 추징금 부과 받았지만 이는 우회상장 전 법인의 누락으로 향후 벌금 축소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게임하이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일본 시장 ‘메탈에이지’의 흥행, 중국 진출을 앞둔 ‘서든어택’ 등을 들었다.
한편 게임하이는 지난 12일 국세청으로부터 50억원 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약세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