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기자]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8일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함으로써 국세 체납
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 만큼은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상당 수가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간 최저 1만5000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8일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함으로써 국세 체납
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 만큼은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상당 수가 불만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연간 최저 1만5000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