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턴키(설계ㆍ시공일괄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15명의 심의위원이 사전에 공개되고, 심사결과와 심사 사유서가 모두 공개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일괄ㆍ대안 설계심의와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중앙 70명, 특별위원회 50명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 선정도 최소 20일 전에 선정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종전까지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는 수천명의 풀(Pool)에서 심사 당일 위원을 선정해 부실 심사 논란이 제기돼 왔고 ‘로비가 만연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설계용역업체도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해 일정 점수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PQ를 통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용역특성에 따라 PQ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설계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관리방식 선택도 다양화화해 앞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역량과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왔지만 발주기관이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일괄ㆍ대안 설계심의와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중앙 70명, 특별위원회 50명으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심사위원 선정도 최소 20일 전에 선정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종전까지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는 수천명의 풀(Pool)에서 심사 당일 위원을 선정해 부실 심사 논란이 제기돼 왔고 ‘로비가 만연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설계용역업체도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해 일정 점수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PQ를 통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용역특성에 따라 PQ 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한다. 설계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관리방식 선택도 다양화화해 앞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역량과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발주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책임감리에만 의존해 왔지만 발주기관이 직접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