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APT청약시장 '열탕', 일반시장 '냉탕'

기사입력 : 2009년11월04일 08:28

최종수정 : 2009년11월04일 08:28

- 신규 분양물량, DTI규제 제외로 '후끈'



[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반 아파트 거래시장은 관망세가 두드러지며 시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라지구에 공급한 2차 동시분양(제일건설 반도건설 동문건설)의 1순위 접수에서 25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277명이 몰려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같은달 29일 마감한 보금자리주택은 평균경쟁률 4.9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분양시장의 강세는 바로 주택담보대출(DTI) 규제에서 신규 분양 물량은 제외됐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지나 상품의 질에서 모두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다 분양가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사전예약에 들어간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분양가와 양호한 입지로 서민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중 서초 우면, 강남 세곡 등 강남권 지역이 쏠림현상을 보이며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했다.

또한 인천 청라와 김포 등에서 공급한 청약시장에서도 올 초 열기를 이어가며 대부분 순위내 마감하는 결과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김포한강신도시도 하반기 분양 물량은 순조롭게 청약을 마감하면서 분양시장 선전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반 아파트는 거래량(9월 기준)은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주택담보대출(DTI) 규제 강화와 아파트 가격 회복에 따른 부담감으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DTI규제는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9월 7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한데 이어 한달만인 지난달 12일에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금동원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주택구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지난 10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91% 떨어졌고 수도권은 0.80% 가까이 하락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13일 안전진단 실시 발표 후 반짝 상승했지만 추가 부담금의 우려가 커지고 재건축 기대감이 이미 시세에 반영됐다는 반응 속에 보합세로 전환했다.

게다가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이 수도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5개 구에서 이번주는 9개 구로 늘어나며 하락폭을 더해가고 있다. 또 10월 들어 보합세를 보이던 신도시와 경기도는 각각 -0.03%, -0.01% 하락 반전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택지개발 사업을 통한 대규모 신규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일반 아파트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시장은 매물 적채 현상이 가중되며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의 차이가 커지는 호가시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은 정부의 DTI규제 때문에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며 "반면 분양 시장의 경우 내년 2월 11일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이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