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금융 등 이슈 부각으로 도입 필요성 커져"
- "전면 도입 또는 보험사 자율 시행방안 마련해야"
- "확인장치비용 등 비용분담 주체문제도 해결시급"
[뉴스핌=신상건 기자] 국내에서 녹색성장, 녹색금융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또는 보험사의 자율에 따라 도입하는 방안 등 도입방향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 제도 도입의 장애요인인 ‘확인장치 비용문제’, ‘특허문제’, ‘법적 장벽문제’ 중에서 ‘확인장치 비용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김대환 부연구위원·김혜란 연구원은 3일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녹색금융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 보험제도 중 하나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주요 14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보험사가 특화 상품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국이며,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유형은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선 주행거리 구매 방법’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스페인 등에서는 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목표시장 접근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4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주행거리 확인비용 최소화 방법과 관련 비용의 분담주체 결정,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폭의 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확인비용 분담주체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자, 보험사와 정부 중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수익자가 누구이며 수익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분석해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비용 최소화 방법 측면에서는 GPS를 이용하는 방법, 주유소 등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OBD단자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비용이 최소로 소요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외에도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보험료 수준을 자동차보험 요율 안정적 운영측면과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주행거리를 운행한 운전자 대비 운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주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험연구(pilot test)등을 통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요율수준을 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선 주행거리 구매 방법’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방법의 허용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같이 보험사의 필요에 따라 보험사가 이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상품을 개발·도입하는 방법, 정책적으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해 선택된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주행거리 연동자동차보험 제도 도입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이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가입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등의 장단점이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자율에 맞길 경우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표시장 개념으로 도입될 개연성이 있어 전면적인 도입 방법 보다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낮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장단점을 면밀히 확인해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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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제도 도입의 장애요인인 ‘확인장치 비용문제’, ‘특허문제’, ‘법적 장벽문제’ 중에서 ‘확인장치 비용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김대환 부연구위원·김혜란 연구원은 3일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녹색금융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 보험제도 중 하나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주요 14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보험사가 특화 상품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국이며,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해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유형은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선 주행거리 구매 방법’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스페인 등에서는 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목표시장 접근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4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먼저 주행거리 확인비용 최소화 방법과 관련 비용의 분담주체 결정,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폭의 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확인비용 분담주체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자, 보험사와 정부 중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수익자가 누구이며 수익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분석해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비용 최소화 방법 측면에서는 GPS를 이용하는 방법, 주유소 등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OBD단자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비용이 최소로 소요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외에도 보험사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보험료 수준을 자동차보험 요율 안정적 운영측면과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측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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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선 주행거리 구매 방법’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방법의 허용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같이 보험사의 필요에 따라 보험사가 이들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상품을 개발·도입하는 방법, 정책적으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해 선택된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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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율에 맞길 경우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표시장 개념으로 도입될 개연성이 있어 전면적인 도입 방법 보다는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낮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장단점을 면밀히 확인해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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