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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산업] 금호아시아나, '환경 ·안전경영' 지속 실천

기사입력 : 2009년10월30일 10:45

최종수정 : 2009년10월30일 10:45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연춘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 창업 6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환경·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에는 자연, 사람, 기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지구를 형상화한 환경경영 엠블렘을 제정하였고,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사람'을 환경경영 슬로건으로 채택하여 전 금호아시아나인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는 2003년부터 그룹 차원으로 녹색제품 우선구매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금호석유화학이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친화적 소비 문화 확산과 친환경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금호타이어는 기존 제품의 회전저항을 개선하여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켜 연료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타이어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엑스타 DX 에코'는 기존 제품보다 회전저항을 25% 줄였다. 엑스타 DX 에코는 일반 타이어에 쓰이는 카본블랙 대신 탄성이 좋은 실리카를 고무와 섞어 저항을 줄이고 10% 정도의 연비를 개선했다.

1년에 2만㎞ 주행할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연간 최대 30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조력발전, 폐기물 발전 등 그린비즈니스 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경기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바닷물의 높이 차를 이용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조력발전 사업 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올해 1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테크노플루이드(Technofluids)사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국내 최초로 아산시에 축산분뇨뿐만 아니라 음식물폐수, 하수슬러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통합형 고효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준공하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대우건설은 통합형 고효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준공을 계기로 바이오 발전시설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해외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

금호건났?경기도 안성시에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 처리해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짓는 등 그린비즈니스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항공업계 최고의 영예인 ATW '올해의 항공사'상을 수상한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내 최초로 자발적인 온실가스저감활동인 '탄소상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2008년 12월엔 국내 서비스업계 최초로 아시아나항공의 A330-300 기종이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받아,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 3월부터는 국내항공사 중 최초로 세계적인 친환경 비정부 기구인 RA(Rainforest Alliance : 열대우림동맹)의 인증을 받은 커피를 전 기내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실천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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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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