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통신사업자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합상품 판매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결합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에는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 사전설명, 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결합상품 변경․폐지 시 사전예고 의무화 및 기존 이용자 불이익 처분 금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 금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부과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정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 계약서에 결합상품 책임소재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자들이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결합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에는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 사전설명, 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결합상품 변경․폐지 시 사전예고 의무화 및 기존 이용자 불이익 처분 금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 금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부과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정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 계약서에 결합상품 책임소재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 측은 “이같은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업자들이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