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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해 차사고처리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09년09월29일 12:39

최종수정 : 2009년09월29일 12:39

- 당국 "손보업계와 공동 대응시스템 마련 TFT 구성"
-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보험사 사업비 절감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010년부터 태풍 등 대재해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사고 처리가 신속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자동차사고 공동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T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98~'07)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연평균 1조9702억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785억원, 지난 2월 설연휴 중 폭설로 1200억원의 보험금이 각각 지급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서비스본부 강영구 본부장은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 폭설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한 자동차 피해규모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사고처리가 늦어지거나 피해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재해시 대부분 손보사들은 재해지역 보상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3월 광주경찰서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승용차를 헐값에 사들여 폐차장 직원과 공모해 차대번호를 떼어낸 후 도난 차량에 부착해 해외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자동차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고처리와 복구지원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손보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 손보사 통합콜센터(24시간)를 설치해 가입회사와 관계없이 사고접수와 보상처리 안내 등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난우려 알림문자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며 재난 우려 지역 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 견인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강영구 본부장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신속한 사고차리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각 손보사 보상기능의 유기적인 통합 운영에 따라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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