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첫 보상이 부여지역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착수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일정은 21일부터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하여 180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후 9월말(28일경)부터 4000억원을 집행해 올해말까지는 전체 5800억원 정도를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토지공사 인력을 투입해 양산을 제외한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 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여지역을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및 지장물 이설(비닐하우스 등) 보상이 착수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일정은 21일부터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하여 180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후 9월말(28일경)부터 4000억원을 집행해 올해말까지는 전체 5800억원 정도를 집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토지공사 인력을 투입해 양산을 제외한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 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해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