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낸 의견서 중에서 '금융제도 개편 관련 국제논의 동향'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다.
(1) 최근 주요국 논의 동향
최근 G-20,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금융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안을 잇달아 발표
ㅇ (G-20)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G20 WG-I 보고서, 09.3월)
ㅇ (미국)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월)
ㅇ (영국)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09.7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 각 기관의 리스크 예방 및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ㅇ 기관별 권한의 범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각국 금융체계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국가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상이
(2) 주요 시사점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한 위기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리스크의 인지 및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간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
- 이는 시스템리스크의 인지 및 관리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어느 한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고,
- 보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
→ 재무부 장관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인 대응시스템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 부여 추진
ㅇ (미국) 재무부․FRB․FDIC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ㅇ (영국) 재무부․BoE․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수행체계의 정립
ㅇ 금융시스템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공조 강화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및 거시-미시 감독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는 인식에 기반
→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시스템 리스크 관련 감독책임․권한 배분은 추가 논의 필요
ㅇ (미국) FRB에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을 부여하고, 통합 은행감독청을 신설함으로써 감독공백 해소
ㅇ (영국) 거시건전성 분석을 통한 잠재위험 해소방안으로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SA)간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책임부과 필요성 제기
ㅇ (EU)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시감독기구와 ECB간 협력강화 필요성 제기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기준 보완
ㅇ 미시 건전성 감독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별 국가의 미시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에 대한 미시감독기준 보완 검토
ㅇ (미국) 금년 10월까지 재무부를 중심으로 기존 건전성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강화된 기준을 마련키로 함
ㅇ (영국) 총레버리지 관련 규제의 신규 도입, 완충자본 설정을 포함한 자본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 제시
ㅇ (G20)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기관의 필요최소자본 규제, 충당금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등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방안 마련 촉구
(3) 미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금번 위기 과정에서 시스템에 내포된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1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안」 주요 내용
ㅇ 재무부․FRB․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시스템리스크를 총괄 감시
* 협의회에 시스템 리스크 판단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및 리스크 인지시 담당 감독기관에 통지 의무 등을 부여
ㅇ FRB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금융지주회사(Tier 1 FHC)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 부여
ㅇ 모든 연방예금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청 신설
- 저축은행 연방인가제도를 폐지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기존 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OCC)과 저축은행감독청(OTS)을 통합
ㅇ FRB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
- 감독기관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권, 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권 부여
ㅇ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총괄할 연방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
ㅇ 책임성강화를 위해 FRB의 긴급여신에 대한 재무부의 사전 승인권 부여
(4) 영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금번 위기 진행과정에서 위기원인의 하나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원(FSA)간 권한배분 및 책임소재 불명확을 지적
→ 영란은행법 개정(09.2월)을 통해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협력․통제장치도 신설
영란은행법 개정(09.2월) 주요내용
ㅇ (목적조항) 영란은행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의무를 추가하고, 이사회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
ㅇ (협의장치)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을 위한 재무부․FSA와의 협력의무 부과
ㅇ (통제장치) 영란은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영란은행 이사회 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한편,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추가로 발표(09.7.8일)
ㅇ 재무부, 영란은행, 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시장내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정책 협의
ㅇ 금융감독원(FSA)의 법적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정보수집권한 및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
ㅇ 영란은행의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안정보고서에 ①영국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 적시, ②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할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 ③대응조치를 정부, 영란은행, 금감원이 시행해야할 지 여부와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을 명시
ㅇ FSA 「Turner Review」(09.3월)가 제시한 금융기관 자본․유동성 등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 추진 →고위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등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
(5) G-20 등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5-1) G20 논의사항
G20 Working Group I에서는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을 활발히 논의
* G-20 주요 논의주제 : ①감독당국의 위기대응력 제고, ②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제도 정비, ③국제협력 강화 및 시장신뢰성 제고 등
G20 논의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됨
ㅇ 재무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핵심임무에 보충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고려
ㅇ 관련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하의 협조체계 및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5-2) 유럽연합(EU)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09.5월)
□ ‘09.5월 EU위원회는 라로지에 보고서*(’09.2월)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데 합의
*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감독당국 및 ECB(European Central Bank)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 EU내 금융협력 증대에 따른 EU 통합감독기구 설립방안 제시
ㅇ 거시금융(시스템리스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ESRC)를 구성
- ESRC*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거시 경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EU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
* ECB 총재(의장), 회원국(27개국) 중앙은행 총재, 3개 유럽 감독기관 의장 등
ㅇ 미시 금융감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을 유럽통합감독시스템(ESFS*)으로 통합
*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유럽은행공사, 유럽보험연금공사, 유럽증권공사), 각국 감독기구, EU 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
- 국가별 감독 체계를 통합하여 EU 내 감독기준 마련을 추진
(1) 최근 주요국 논의 동향
최근 G-20,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금융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안을 잇달아 발표
ㅇ (G-20)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G20 WG-I 보고서, 09.3월)
ㅇ (미국)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월)
ㅇ (영국)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09.7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 각 기관의 리스크 예방 및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ㅇ 기관별 권한의 범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각국 금융체계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국가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상이
(2) 주요 시사점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한 위기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리스크의 인지 및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간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
- 이는 시스템리스크의 인지 및 관리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어느 한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고,
- 보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
→ 재무부 장관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인 대응시스템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 부여 추진
ㅇ (미국) 재무부․FRB․FDIC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ㅇ (영국) 재무부․BoE․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수행체계의 정립
ㅇ 금융시스템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공조 강화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및 거시-미시 감독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는 인식에 기반
→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시스템 리스크 관련 감독책임․권한 배분은 추가 논의 필요
ㅇ (미국) FRB에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을 부여하고, 통합 은행감독청을 신설함으로써 감독공백 해소
ㅇ (영국) 거시건전성 분석을 통한 잠재위험 해소방안으로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SA)간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책임부과 필요성 제기
ㅇ (EU)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시감독기구와 ECB간 협력강화 필요성 제기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기준 보완
ㅇ 미시 건전성 감독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별 국가의 미시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에 대한 미시감독기준 보완 검토
ㅇ (미국) 금년 10월까지 재무부를 중심으로 기존 건전성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강화된 기준을 마련키로 함
ㅇ (영국) 총레버리지 관련 규제의 신규 도입, 완충자본 설정을 포함한 자본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 제시
ㅇ (G20)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기관의 필요최소자본 규제, 충당금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등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방안 마련 촉구
(3) 미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금번 위기 과정에서 시스템에 내포된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1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안」 주요 내용
ㅇ 재무부․FRB․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시스템리스크를 총괄 감시
* 협의회에 시스템 리스크 판단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및 리스크 인지시 담당 감독기관에 통지 의무 등을 부여
ㅇ FRB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금융지주회사(Tier 1 FHC)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 부여
ㅇ 모든 연방예금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청 신설
- 저축은행 연방인가제도를 폐지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기존 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OCC)과 저축은행감독청(OTS)을 통합
ㅇ FRB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
- 감독기관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권, 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권 부여
ㅇ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총괄할 연방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
ㅇ 책임성강화를 위해 FRB의 긴급여신에 대한 재무부의 사전 승인권 부여
(4) 영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금번 위기 진행과정에서 위기원인의 하나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원(FSA)간 권한배분 및 책임소재 불명확을 지적
→ 영란은행법 개정(09.2월)을 통해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협력․통제장치도 신설
영란은행법 개정(09.2월) 주요내용
ㅇ (목적조항) 영란은행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의무를 추가하고, 이사회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
ㅇ (협의장치)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을 위한 재무부․FSA와의 협력의무 부과
ㅇ (통제장치) 영란은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영란은행 이사회 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한편,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추가로 발표(09.7.8일)
ㅇ 재무부, 영란은행, 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시장내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정책 협의
ㅇ 금융감독원(FSA)의 법적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정보수집권한 및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
ㅇ 영란은행의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안정보고서에 ①영국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 적시, ②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할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 ③대응조치를 정부, 영란은행, 금감원이 시행해야할 지 여부와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을 명시
ㅇ FSA 「Turner Review」(09.3월)가 제시한 금융기관 자본․유동성 등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 추진 →고위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등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
(5) G-20 등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5-1) G20 논의사항
G20 Working Group I에서는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을 활발히 논의
* G-20 주요 논의주제 : ①감독당국의 위기대응력 제고, ②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제도 정비, ③국제협력 강화 및 시장신뢰성 제고 등
G20 논의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됨
ㅇ 재무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핵심임무에 보충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고려
ㅇ 관련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하의 협조체계 및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5-2) 유럽연합(EU)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09.5월)
□ ‘09.5월 EU위원회는 라로지에 보고서*(’09.2월)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데 합의
*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감독당국 및 ECB(European Central Bank)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 EU내 금융협력 증대에 따른 EU 통합감독기구 설립방안 제시
ㅇ 거시금융(시스템리스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ESRC)를 구성
- ESRC*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거시 경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EU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
* ECB 총재(의장), 회원국(27개국) 중앙은행 총재, 3개 유럽 감독기관 의장 등
ㅇ 미시 금융감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을 유럽통합감독시스템(ESFS*)으로 통합
*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유럽은행공사, 유럽보험연금공사, 유럽증권공사), 각국 감독기구, EU 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
- 국가별 감독 체계를 통합하여 EU 내 감독기준 마련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