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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국제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기사입력 : 2009년09월17일 12:35

최종수정 : 2009년09월17일 12:35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낸 의견서 중에서 '금융제도 개편 관련 국제논의 동향'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다.


(1) 최근 주요국 논의 동향

󰊱 최근 G-20, 미국 및 영국 등에서는 금융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안을 잇달아 발표

ㅇ (G-20)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G20 WG-I 보고서, 09.3월)

ㅇ (미국)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월)

ㅇ (영국)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발표(09.7월)

󰊲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 각 기관의 리스크 예방 및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ㅇ 기관별 권한의 범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각국 금융체계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어 국가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상이


(2) 주요 시사점

󰊱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통한 위기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리스크의 인지 및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간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

- 이는 시스템리스크의 인지 및 관리는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 어느 한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고,

- 보다 공식적인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

→ 재무부 장관이 중심이 되는 공식적인 대응시스템 설치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한 권한 부여 추진
ㅇ (미국) 재무부․FRB․FDIC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ㅇ (영국) 재무부․BoE․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 재무부장관 의장)」 신설(법적기구)을 제안

󰊲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및 수행체계의 정립

ㅇ 금융시스템 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 공조 강화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및 거시-미시 감독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다는 인식에 기반

→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강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시스템 리스크 관련 감독책임․권한 배분은 추가 논의 필요

ㅇ (미국) FRB에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을 부여하고, 통합 은행감독청을 신설함으로써 감독공백 해소

ㅇ (영국) 거시건전성 분석을 통한 잠재위험 해소방안으로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SA)간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책임부과 필요성 제기

ㅇ (EU)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시감독기구와 ECB간 협력강화 필요성 제기

󰊳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 기준 보완

ㅇ 미시 건전성 감독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별 국가의 미시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파생상품 감독, 헤지펀드 규제 성과급제도 개선 등에 대한 미시감독기준 보완 검토

ㅇ (미국) 금년 10월까지 재무부를 중심으로 기존 건전성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강화된 기준을 마련키로 함

ㅇ (영국) 총레버리지 관련 규제의 신규 도입, 완충자본 설정을 포함한 자본규제 강화 등의 필요성 제시

ㅇ (G20) G20 정상회담에서 금융기관의 필요최소자본 규제, 충당금제도의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 등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방안 마련 촉구


(3) 미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 금번 위기 과정에서 시스템에 내포된 리스크를 적기에 파악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미국 재무부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따라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09.6.17일)

󰊲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안」 주요 내용

ㅇ 재무부․FRB․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FSOC,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시스템리스크를 총괄 감시

* 협의회에 시스템 리스크 판단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및 리스크 인지시 담당 감독기관에 통지 의무 등을 부여

ㅇ FRB에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금융지주회사(Tier 1 FHC) 및 소속 자회사에 대한 연결 감독권 부여

ㅇ 모든 연방예금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은행감독청 신설

- 저축은행 연방인가제도를 폐지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기존 감독기구인 통화감독청(OCC)과 저축은행감독청(OTS)을 통합

ㅇ FRB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

- 감독기관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권, 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권 부여

ㅇ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총괄할 연방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ㅇ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

ㅇ 책임성강화를 위해 FRB의 긴급여신에 대한 재무부의 사전 승인권 부여


(4) 영국의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 금번 위기 진행과정에서 위기원인의 하나로 재무부, 영란은행, 금융감독원(FSA)간 권한배분 및 책임소재 불명확을 지적

→ 영란은행법 개정(09.2월)을 통해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협력․통제장치도 신설

󰋼 영란은행법 개정(09.2월) 주요내용

ㅇ (목적조항) 영란은행 목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의무를 추가하고, 이사회 산하에 금융안정위원회(FSC)를 설치

ㅇ (협의장치)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을 위한 재무부․FSA와의 협력의무 부과

ㅇ (통제장치) 영란은행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영란은행 이사회 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

󰊲 한편, 영국 재무부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개혁안」을 추가로 발표(09.7.8일)

ㅇ 재무부, 영란은행, FSA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CFS, 의장 : 재무부장관)를 법적기구로 신설

→ 금융시장내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정책 협의

ㅇ 금융감독원(FSA)의 법적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정보수집권한 및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

ㅇ 영란은행의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안정보고서에 ①영국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 적시, ②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할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대효과, ③대응조치를 정부, 영란은행, 금감원이 시행해야할 지 여부와 국제적 협력 필요성 등을 명시

ㅇ FSA 「Turner Review」(09.3월)가 제시한 금융기관 자본․유동성 등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 방안 추진 →고위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등

ㅇ 금융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


(5) G-20 등 금융제도 개편 논의 동향

(5-1) G20 논의사항

󰊱 G20 Working Group I에서는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주요국의 금융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을 활발히 논의

* G-20 주요 논의주제 : ①감독당국의 위기대응력 제고, ②예금보험제도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제도 정비, ③국제협력 강화 및 시장신뢰성 제고 등

󰊲 G20 논의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명확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강조됨

ㅇ 재무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핵심임무에 보충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고려

ㅇ 관련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하의 협조체계 및 다양한 정책대응 수단을 조정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5-2) 유럽연합(EU)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09.5월)

□ ‘09.5월 EU위원회는 라로지에 보고서*(’09.2월)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데 합의

*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감독당국 및 ECB(European Central Bank)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 EU내 금융협력 증대에 따른 EU 통합감독기구 설립방안 제시

ㅇ 거시금융(시스템리스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ESRC)를 구성

- ESRC*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거시 경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EU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

* ECB 총재(의장), 회원국(27개국) 중앙은행 총재, 3개 유럽 감독기관 의장 등

ㅇ 미시 금융감독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을 유럽통합감독시스템(ESFS*)으로 통합

* 3개 유럽 금융감독기관(유럽은행공사, 유럽보험연금공사, 유럽증권공사), 각국 감독기구, EU 위원회 대표 등으로 구성

- 국가별 감독 체계를 통합하여 EU 내 감독기준 마련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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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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