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쌍용차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15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의 지분구조가 바꿘다.
감자와 관련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보유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각각 병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은 51.3%에서 11.2%로, 48.7%였던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17.7%로 바뀌고 출자전환 주식은 71.1%로 늘어나게 된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차의 지분구조가 바꿘다.
감자와 관련해 대주주인 상하이차 보유주식은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주를 1주로 각각 병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은 51.3%에서 11.2%로, 48.7%였던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17.7%로 바뀌고 출자전환 주식은 71.1%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