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크게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주택청약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호 중 보금자리주택 약 2만2000천호를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000~4000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대폭 늘게 돼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근로자에게 청약기회 확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 청약대기자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http://img.newspim.com/img/leedh-8.27-8.jpg)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인 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춰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25평)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전매제한기간을 중소형(85㎡이하)주택의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도 5년 부여키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 투기세력 철저히 관리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 빠른 공급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늘어나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주·토공 통합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크게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주택청약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호 중 보금자리주택 약 2만2000천호를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000~4000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대폭 늘게 돼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근로자에게 청약기회 확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 청약대기자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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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인 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춰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25평)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전매제한기간을 중소형(85㎡이하)주택의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도 5년 부여키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 투기세력 철저히 관리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 빠른 공급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늘어나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주·토공 통합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