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예금 직접비교 광고도 단속
- RP형 편입채권 만기 규제 도입
- 증권사 유동성 등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CMA영업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CMA 관련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어 증권사 건전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CMA 운용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MA 관련 부당, 과당 영업 행위 감독 강화방안으로 CMA 모집질서 특별 점검 기간 7월~9월말까지 설정 운영키로 했다.
무자격자, 계열사 임직원 등을 활용한 부당한 CMA 신용카드 및 CMA 모집 행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다.
9월말까지 금감원, 금투협회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미스테리 쇼핑을 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반은 반장(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 반원 6인(금감원 3인, 금투협 3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무자격자(무자격 계열사 임직원 포함)를 통한 모집 행위, 신용카드, CMA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단속된다.
CMA 관련 광고 심의도 강화돼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과의 직접적 비교 광고(‘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식의 광고), 원본보장 오인 유발 광고나 관련 조건에 대한 적절한 표시없이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및 CMA-신용카드 광고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제휴 할인 등)을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CMA 영업 관련 증권사 위험 관리 강화돼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평균만기는 5.3개월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만기 관리하는 사례도 존재함에 따라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영업행위 기준 개정)된다.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증권사의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수준으로 양호하나, 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며 증권사의 여타 영업 관련 현금수요도 혼재하고 있다.
여타 영업 관련 수요를 제외한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규모 이상 확보, 관리하도록 규제(영업행위 기준 개정)된다.
유동성 지원 체계 지속 유지돼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증권사 RP 편입채권의 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등이 마련돼 있지만 한은 등과 협조하여 CMA 영업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가 지속 유지․필요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CMA 영업 증권사 모니터링도 강화돼 먼저 유동성 비율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자산, 부채의 성격, 실질만기에 입각한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동성 비율을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 신규항목으로 반영하해 월별로 평가한다.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보고제도도 도입된다.
RP형 CMA의 편입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월별로 취합, 모니터링 및 감독에 활용키로 했다.
증권사의 CMA 영업 위험관리 현황뿐 아니라, 고수익 약정 증권사(낮은 등급․ 장기채 편입 증가), 무리한 영업확대 증권사(과도한 RP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통해 CMA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RP형 편입채권 만기 규제 도입
- 증권사 유동성 등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CMA영업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CMA 관련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어 증권사 건전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CMA 운용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MA 관련 부당, 과당 영업 행위 감독 강화방안으로 CMA 모집질서 특별 점검 기간 7월~9월말까지 설정 운영키로 했다.
무자격자, 계열사 임직원 등을 활용한 부당한 CMA 신용카드 및 CMA 모집 행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다.
9월말까지 금감원, 금투협회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미스테리 쇼핑을 하기로 했다.
특별점검반은 반장(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부국장), 반원 6인(금감원 3인, 금투협 3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무자격자(무자격 계열사 임직원 포함)를 통한 모집 행위, 신용카드, CMA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행위가 단속된다.
CMA 관련 광고 심의도 강화돼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과의 직접적 비교 광고(‘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식의 광고), 원본보장 오인 유발 광고나 관련 조건에 대한 적절한 표시없이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및 CMA-신용카드 광고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제휴 할인 등)을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CMA 영업 관련 증권사 위험 관리 강화돼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평균만기는 5.3개월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만기 관리하는 사례도 존재함에 따라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영업행위 기준 개정)된다.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 증권사의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수준으로 양호하나, 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며 증권사의 여타 영업 관련 현금수요도 혼재하고 있다.
여타 영업 관련 수요를 제외한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규모 이상 확보, 관리하도록 규제(영업행위 기준 개정)된다.
유동성 지원 체계 지속 유지돼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증권사 RP 편입채권의 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등이 마련돼 있지만 한은 등과 협조하여 CMA 영업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가 지속 유지․필요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CMA 영업 증권사 모니터링도 강화돼 먼저 유동성 비율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자산, 부채의 성격, 실질만기에 입각한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동성 비율을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 신규항목으로 반영하해 월별로 평가한다.
RP형 CMA 편입채권 현황 보고제도도 도입된다.
RP형 CMA의 편입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월별로 취합, 모니터링 및 감독에 활용키로 했다.
증권사의 CMA 영업 위험관리 현황뿐 아니라, 고수익 약정 증권사(낮은 등급․ 장기채 편입 증가), 무리한 영업확대 증권사(과도한 RP매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통해 CMA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