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술·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 외에도 부족한 세수 확충, 건강친화적 조세체제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세 강화 정책은 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채우려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세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8일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각각 5조6395억원, 18조6056억원 등 총 24조245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비용에는 음주관련 가정폭력에 따른 가족의 고통 등 무형의 비용은 물론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작업손실액,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등이 포함됐다.
정 연구위원은 "흡연과 음주 문제를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성장 및 발전전략으로 바라봐야한다"며 "이를 위해 이들 품목의 소비와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강친화적 조세체제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건강증진 외에도 성장능력 확충, 일자리 창출, 빈곤예방 및 탈출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현행 조세체제는 담배와 주류 소비억제에 크게 미흡하다"며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세액이 고정돼있어 세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연구위원은 흡연율 경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가격 정책을 펴야하고, 종량세 체계 내에 물가·가격연동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신설하든지 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는 이같은 대안에 물가연동제를 가미해야한다는 아이디어다.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주세율 인상을 검토해야한다는 것.
성 연구위원은 "주류와 담배의 단기수요가 비탄력적이라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가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범세계적으로 흡연 음주 억제정책은 장시간의 노력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긴요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흡연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데 30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표 외에도 부족한 세수 확충, 건강친화적 조세체제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세 강화 정책은 서민들한테 세금을 거둬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채우려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조세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8일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각각 5조6395억원, 18조6056억원 등 총 24조245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비용에는 음주관련 가정폭력에 따른 가족의 고통 등 무형의 비용은 물론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작업손실액,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 등이 포함됐다.
정 연구위원은 "흡연과 음주 문제를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성장 및 발전전략으로 바라봐야한다"며 "이를 위해 이들 품목의 소비와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강친화적 조세체제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건강증진 외에도 성장능력 확충, 일자리 창출, 빈곤예방 및 탈출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현행 조세체제는 담배와 주류 소비억제에 크게 미흡하다"며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세액이 고정돼있어 세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연구위원은 흡연율 경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가격 정책을 펴야하고, 종량세 체계 내에 물가·가격연동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과세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신설하든지 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는 이같은 대안에 물가연동제를 가미해야한다는 아이디어다.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주세율 인상을 검토해야한다는 것.
성 연구위원은 "주류와 담배의 단기수요가 비탄력적이라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가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범세계적으로 흡연 음주 억제정책은 장시간의 노력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긴요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흡연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데 30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