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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인포]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내는 비결 ‘계속되는 수익에 탄성' 의 이유는?

기사입력 : 2009년06월25일 10:13

최종수정 : 2009년06월25일 10:13

[애드인포(adinfo)는 애드버타이징(advertising)과 인포메이션(information)의 합성어로써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핌의 콘텐츠분야입니다.]


수십만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증권카페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이유는 뭘까? ‘수익 나는 주식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잘되는 음식점에 손님이 많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카페가 잘되는 이유는 이카페에 가면 회원들로부터 “짱” 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일전에 SBS스페셜 ‘쩐의전쟁’에 재야의 고수로 출연함으로서 진정한 재야의 고수로 언론에서 집중 보도 한 바 있다. 그는 한때 명문대 출신으로 대우정보시스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해 잘나가는 셀러리맨 이였다. 앞날이 창창한 그가 주식투자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투자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었다고 한다.

그는 저평가된 바닥권 종목을 매수해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가 잡은 종목은 2배에서 많게를 20배까지 올랐었다고 한다.  그가 그토록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가 이야기 하는 크게 상승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이씨현, 삼성중공업, NI스틸, 성호전자, 케이씨오에너지, 올리브나인, LG디스플레이, 케이피케미칼, 글로웍스 현대차, KTH, 에스디 등도 상승하는 조건에 맞아 크게 상승한 종목이다.

그가 말하는 상승하는 조건에 맞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종목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경험과 경륜’ 이것 절대 무시 못한다고 하였다. 어떤 테크닉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승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이 나야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주식 하는 카페 중 27만명이 주식하는 동호회 카페인 증권정보채널 카페 http://cafe.daum.net/highest가 국내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지금도 이 카페에는 수많은 동호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증권정보채널 회원 베스트 관심 테마주]
▶ 터치패널관련주 :오텍, 디지텍시스템, 에스맥, 시노펙스, 토자이홀딩스, 미성포리테크, 이엘케이, 티엘아이,토비스, 일진디스플레이
⇒윈도우7 공식 발매일이 확정이 되면서 윈도우7에 포함된 터치스크린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며 이로인하여 터치스크린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수 있는 시점이다.

▶ 여름관련테마주 : 빙그레, 롯데삼강, 조비, 경농, 동부하이텍, 성보화학, 하이트홀딩스, 롯데칠성, 동방아그로, 동부정밀, 남해화학, 위닉스, 대우솔라, 신일산업, 강원랜드, 모두투어, 하나투어, 자유투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작년보다 월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여름관련테마주가 관심을 받을수 있는 시점

▶반도체장비 테마 관련주:성도이엔지, 한양이엔지, 메모리앤테스팅, KTF뮤직, 유니테스트, ISC, 큐로홀딩스, 세계투어, 이오테크닉스, 유니셈, 리노공업, 네패스, 태광, 미래산업, 에스티아이, 테스텍, 넥사이언, 아큐텍반도체, GST, STS반도체, 코미코, 아이피에스, 원익쿼츠,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프롬써어티, 신성홀딩스, 쿠스코엘비이, 고영, 동진쎄미켐, 테스, 엘오티베큠, 씨티엘, 유진테크, 삼성테크윈, 에프에스티, 삼우이엠씨, 디아이, 파이컴, 케이씨텍, 하나마이크론, 국제엘렉트릭, 참앤씨, 피에스케이, 휴먼텍코리아, 엠케이전자, 아토
⇒최근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D램가격이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장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다

[강한 상승흐름 잡기 위한 종목]

강한 상승흐름의 종목군들: 옵티머스, 써니전자, STS반도체, 케이에스알, 부산방직, 한올제약, 이엠코리아, 터보테크, 엔알디, 에스티아이, 코스프, 남한제지우, 한국베랄, 대한은박지, 글로웍스, SG&G, 쌈지, 조인에너지, 폴켐, 미래컴퍼니, BT&I, 남한제지, 아이알디, 코코, 비엔디, 오페스, 다휘, 유니크, 동아화성, 지엔코, 유니텍전자, 휴니드, 큐로컴, 케이피케미칼, 에스엘그린, CTC, 나노트로닉스, 피씨디렉트, 게임하이, 엘오티베큠, 이엘케이, 휴먼텍코리아, 아티스, 엠넷미디어, 영원무역, 삼영엠텍, 제이튠엔터, 제이엠아이, 디에이피, 투미비티, 아바코, 능률교육, 한양이엔지, 슈프리마, 행남자기, 파트론, 디스플레이텍, 빅텍, 솔믹스, 키이스트, 다스텍, 토필드, KTH, 메디포스트, 엔케이바이오, 영창실업, 솔본, 로만손, 오늘과내일 등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흐름을 보여 주었다 당일 강력한 상승 이력이 있는 종목중 급등 가능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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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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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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