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앞으로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달 29일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과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승계,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일반 무선국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있는 초소형지구국(VAST)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해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의 유지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의 허가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그동안 산업·과학·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게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복구를 할수 있게 됐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복구 등을 위해 행정 재정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파법상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재난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달 29일 초소형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전환과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승계,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일반 무선국과 같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있는 초소형지구국(VAST)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소형지구국은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사용해 주파수 및 송신 출력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전파혼신방지 등을 위한 허가제의 유지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신고제 전환으로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필요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신망 확보로 통신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와 위성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은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의 허가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그동안 산업·과학·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파응용설비가 양도나 법인합병 등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에게 재난기간 중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정기검사 연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재난복구를 할수 있게 됐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복구 등을 위해 행정 재정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파법상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재난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