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발호재지역 수요쏠림에 호가강세-부동산114

기사입력 : 2009년06월12일 14:40

최종수정 : 2009년06월12일 14:40

[뉴스핌=이유범 기자] 6월 둘째주 서울 수도권지역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관심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시장과 한강변 초고층 개발 수혜단지, 동북권 거점 개발대상지 등에는 금주에도 문의수요가 이어졌다"며 "경기 여건상 실거래는 크게 늘기 어렵겠지만 매도우위가 형성되며 매도호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매도호가가 강세를 보였다. 매도-매수 가격차이로 실거래는 많지 않지만 각종 규제 완화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매물을 회수하거나 매도타이밍을 하반기로 늦추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금주 서울 재건축아파트 변동률은 0.17%로 지난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거래량은 적지만 1~2건씩 꾸준히 거래되면서 가격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였다.

8월부터 안전진단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대치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을 비롯해 개포주공처럼 용적률 상향 조정을 기대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도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0.31%) ▲서초(0.2%) ▲강동(0.11%) ▲송파(0.02%)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올랐다.

연초 발표됐던 한강변 초고층개발 허용 수혜 지역인 여의도동 일대도 대기매수가 꾸준한 가운데 간간히 거래가 이뤄지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금주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국지적으로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광진구, 도봉구 등지에서 거래가 안되던 물건이 일부 계약에 성공하기도 했다.

개발호재 수혜지 등 미래가치 상승, 가격 회복이 기대되는 곳과 주변은 매도호가 위주기는 해도 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매수문의가 적은 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한산했다.

국지적인 수요 관심이 시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금주에도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서울(0.04%) ▲신도시(0.04%) ▲수도권(0.04%)은 지난 주와 비슷하거나 미미하게 올랐다.

전세시장도 한 주간 내린 곳이 많지 않았지만 주요 지역의 상승폭도 크지 않았다. 서울은 역세권과 선호학군 주변의 수요가 꾸준했고 전세물건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기업이전과 교통환경개선을 재료로 국지적인 움직임이 이어졌다. 한 주간 ▲서울(0.07%) ▲신도시(0.05%) ▲수도권(0.06%)의 전세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주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초고층 수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초(0.09%) ▲영등포(0.09%) ▲강남(0.07%) ▲동대문(0.06%) ▲강서(0.05%) ▲노원(0.05%) ▲송파(0.05%) ▲강동(0.04%) 등이 상승했다.

서초구는 반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가 5월 말 사업추진 속도를 내며 매물보유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는 한강변 초고층 수혜 기대지역인 여의도동 삼부, 장미, 공작아파트가 500만원-2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역 내부나 강남권역에서 매물 찾는 수요가 꾸준하고 대기 수요가 있지만 물건이 적어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개포동 시영, 주공1단지, 청실1차 등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개포주공1단지는 5월 중순 이후 주춤했지만 최근 2~3주간 거래가 간간히 이뤄지면서 올랐다. 곧 용적률이 상향조정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늦추고 매수 문의는 꾸준해 가격이 서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 외에 오금동 현대2,3,4차가 올해 말 지하철 3호선 연장개통 예정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가락동 쌍용2차는 개통 임박한 시점에 매물을 팔려고 매도 타이밍을 늦추는 사례도 있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차촌은 실수요가 많은 중형이 2000만원 올랐다. 강동구는 둔촌주공3단지가 사업설명회를 앞두고 거래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다. 강남, 송파 등지 재건축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한 수요자들이 이어지면서 500만원 정도 올랐다.

노원구는 거래가 많진 않지만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조금 올라간 상태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보류하는 사례도 있다. 상계동 주공9단지, 주공10단지(고층), 주공11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올랐다.

그외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광진구 자양동 우성3차는 매물이 회수되거나 거래가 이뤄져 소폭 상승했고 도봉구 창동 북한산I`PARK도 기존에 나와있던 물건이 반짝 거래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큰 가격 변동 없이 문의만 늘어난 모습이다.

▽관악(-0.08%) ▽은평(-0.06%) ▽양천(-0.05%) ▽서대문(-0.03%) ▽성북(-0.02%) 지역은 하락했다. 가격이 떨어진 단지가 많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정됐다.

신도시는 ▲분당(0.06%) ▲평촌(0.04%) ▲일산(0.01%) ▲중동(0.01%)이 올랐고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가 오른 상태로 거래가 많지 않다.

매도자들은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관망세를 유지했고 가격이 올라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거래는 간간히 형성되고 있다. 평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비산동 관악동성은 거래 소강상태지만 간혹 거래가 되며 처분이 급한 보유자들은 이미 매도한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매도호가가 조정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도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호재지역만 오름세를 보였다. ▲시흥(0.14%) ▲광명(0.10%) ▲고양(0.09%) ▲하남(0.09%) ▲이천(0.09%) ▲성남(0.08%) ▲남양주(0.07%) ▲부천(0.07%) ▲수원(0.06%) ▲용인(0.06%) 등이 상승했다.

시흥시는 6월 초 군자매립지의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기대감에 정왕동, 하중동 등지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광명시는 가격이 바닥이라고 인식한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5월부터 싼 매물 거래가 이뤄졌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해 물건을 매입하거나 소형에서 중형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지역 내부 및 구로, 금천 등지에서 움직였다.

하남시는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발표 이후 덕풍동 삼부르네상스 중형이 500만원 정도 올랐다. ▽동두천(-0.03%) ▽파주(-0.03%) ▽광주(-0.02%) ▽연천(-0.01%) ▽안산(-0.01%) 등지는 하락했다. 동두천시는 생연동 일대 싼 매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소폭 하향 조정됐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