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수급권 보호위해 정형화된 체계 필요”
- “전문·건전성 등 고려된 사업자 선정이 선결과제”
[뉴스핌=신상건 기자]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원은 9일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재량권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는 이익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등록기준,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은 부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해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설정돼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비전문 인력중심이 아닌 연금계리인력중심으로 인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를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운용의 역량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처럼 정량평가(수익률)이외에 정성평가(전문성, 서비스의 질, 건전성 등)를 고려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관리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은 자행예금(고유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본래의 신탁개념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처럼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되,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에 따른 방화벽(fire wall) 작동문제, 기존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연금과 신탁관련 법률, 투자와 펀드관리,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격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전문·건전성 등 고려된 사업자 선정이 선결과제”
[뉴스핌=신상건 기자]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원은 9일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재량권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는 이익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은 등록기준,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은 부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해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설정돼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비전문 인력중심이 아닌 연금계리인력중심으로 인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를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운용의 역량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처럼 정량평가(수익률)이외에 정성평가(전문성, 서비스의 질, 건전성 등)를 고려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산관리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은 자행예금(고유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본래의 신탁개념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처럼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되,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에 따른 방화벽(fire wall) 작동문제, 기존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연금과 신탁관련 법률, 투자와 펀드관리,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격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