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간접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리츠의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하도록 돼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일반 공모의 예외가 인정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공모 예외가 적용되는 기관에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도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고 국외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임대전문법인 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기존 은행 등 22개 기관외에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키로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리츠 업계에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간접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리츠의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하도록 돼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일반 공모의 예외가 인정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공모 예외가 적용되는 기관에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도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고 국외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임대전문법인 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기존 은행 등 22개 기관외에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키로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 관련 규제 완화로 리츠 업계에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