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대상 기업 신용평가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채권은행들을 압박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음을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평가 결과와 달리 법정관리 신청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채권은행들이 평가 기업들의 부실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또 “채권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1차 건설사 신용평가 결과후 워크아웃대상이 아닌 B등급 C등급에서 법정관리신청 기업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나오자, 채권단의 평가 의지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바 있다.
이러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문책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하며, 채권단의 보다 면밀한 평가를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동수 위원장이 채권단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하고 나서, 채권단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한이 많아 현실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평가 결과와 달리 법정관리 신청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채권은행들이 평가 기업들의 부실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또 “채권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1차 건설사 신용평가 결과후 워크아웃대상이 아닌 B등급 C등급에서 법정관리신청 기업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나오자, 채권단의 평가 의지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바 있다.
이러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문책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하며, 채권단의 보다 면밀한 평가를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동수 위원장이 채권단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하고 나서, 채권단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한이 많아 현실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