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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표] 기업뉴스 하이라이트-대신증권

기사입력 : 2009년04월03일 08:20

최종수정 : 2009년04월03일 08:20

대신증권 Logic &portfolio 센터가 정리한 4월 3일(금) 주요 기업뉴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OSPI

- 삼성전자(005930): 지난 3월 17일 출시한 LED TV(6000·7000 시리즈)가 국내 출시 2주만에 7,000대(일간 500대) 판매 돌파→4년 연속 세계 1위 달성할 수 있을 전망
: 2008년 투자금액 9조 4,886억원(2007년 대비 +11.8%, 당초 계획보다 -24%)~반도체 설비(5조 1,814억원), LCD패널 설비(3조 6,706억), 정보통신(1,963억원) 등
- KT(030200): 음성통화(3세대 이동통신망) 및 데이터통화(와이브로망)을 이용하는 결합망 구성 계획. 2009년말 3세대와 와이브로망을 모두 이용하는 더블밴드더블모드(DBDM)폰 출시 예정.
- KTF(032390): 2월 접속료 및 가입비를 포함한 가입자당매출(ARPU) 3만 8,382원 기록, 전년비 1.0% 증가 및 전월비 4.6% 감소
: 자회사 KTF뮤직(043610)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67억원 규모, 운영자금 조달 목적) 결정으로(4월 1일 결정) 지분율 기존 35.28%에서 48.69%로 확대될 예정
- 기아차(000270): 미국 판매법인(KMA), BOA(뱅크오브아메리카)가 주간한 3억달러 3년물 완성차재고금융(ABL) 만기가 3월 30일로 도래한 가운데 이를 3억 500달러 차입 통해 차환 성공

- 신세계(004170): 신세계 센텀시티(부산 해운대), 오픈 한달만에 550억원의 매출 기록(2005년 신세계 본점 신관 첫 달 매출기록 406억원 돌파). 원정쇼핑객 증가로 ‘전국 상권’ 목표 달성
- GS건설(006360): 발주처의 사정으로 타타르스탄 정규 플랜트 공사(총 9억달러 규모 중 4억달러 지분) 수주 취소. 설계를 진행하며 들어간 비용 324만유로는 이미 정산되어 손실 발행 없음
- LG이노텍(011070): LG마이크론(016990)과의 합병 재추진. 합병비율 1:0.4716786으로 합병기일 7월 1일. 주식매수청구가격 LG이노텍(65,075원), LG마이크론(29,011원)
- STX팬오션(028670): 크레디트스위스(CS), 투자의견 기존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하회'로 하향조정←막대한 비용 지출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
- 대한전선(001440): 쿠웨이트 전력청(MEW)이 실시한 국제 입찰에서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구축사업 공급자로 최종 선정.

- 하이트맥주(103150): 롯데그룹, 오비맥주를 인수하지 않고 새 맥주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오비맥주의 매각주체인 ‘인베브’와 인수의사를 밝힌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판단.
- 현대상사(011760): 우리은행이 보유중인 동사의 보유지분 55만 2,907주(지분율 2.48%)를 장내매도→보유지분 기존 20.13%에서 17.65%로 축소
- 케이피케미칼(064420): 우리은행이 보유중인 동사의 보유지분 198만 6,902주(지분율 2.02%)를 장내매도→보유지분 기존 6.34%에서 4.32%로 축소
- 마니커(027740): 동사의 육가공 자회사인 마니커F&G(지분율 74%), 풀무원(103160)과 판매대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양사의 영업조직 및 유통망 활용 전략
- 서한(011370): 다음세대교육(서한 外 2개社)을 구성, 대구교육청과 446억 7,900만원 규모 명선초등학교 외 3개학교 신축을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 협약 체결

▶ KOSDAQ

- 화우테크(045890):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및 LUXTED社 측의 캐나다 지역內 라이트 패널 독점 판매권 상실로 인해 26억 8,860만원(최근 매출액 대비 3.62%에 해당) 규모 계약 해지 결정
- 에코에너지(0388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7억 6,400만원(최근 매출액 대비 8.35%에 해당) 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용역 1차 계약 체결 및 관리종목 탈피
- 특수건설(026150): 대우조선해양건설과 45억 2,100만원(최근 매출액 대비 4.74%에 해당) 규모 반포지역 전기공급시설 배전전력구 공사 중 수직구 및 터널공사 계약 체결
- 삼지전자(037460): LG텔레콤(032640)과 27억 1,300만원(최근 매출액 대비 7.42%에 해당) 규모 대형군 중계기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

- 에코에너지(0388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7억 6,400만원(최근 매출액 대비 8.35%에 해당) 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용역 1차 계약을 체결.
- 지이엔에프(038920): 임의적 매출을 만들어 상장폐지를 회피하려 한 이유로 코스닥 퇴출 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이의신청 기회 부여後 상장위원회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에스에이엠티(031330):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코스닥시장본부 접수→15일 이내(4월 22일)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결정
- 확인영어사(034010): 디지털대성(068930)과 영어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마포 직영학원을 시작으로 초중고 대상의 영어콘텐츠를 2009년 수도권 지역에 확대할 예정
- 메타바이오메드(059210): 독일 쾰른에서 열린 `제33회 2009 IDS 박람회`에서 100만달러 규모 ‘흐름성 레진(Nexcomp Flow)’, ‘생체친화적인 와동 이장재(Biner LC)’ 수출 계약 체결

- 엔하이테크(046720): 일본 도쿄에 일본지사 설립 결정→현지 지사를 통해 영업 및 기술지원이 가능, 개별적인 해외 진출보다 연간 1억 3,000만원 규모 비용절감 효과 기대
- 폴리플러스(065610): 보통주 500만주, 총 181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신주 발행가액 주당 3,650원으로 신주 배정기준일은 4월 20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0.3390432주.
- 코아정보(039990): 아이씨코퍼레이션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 사채 만기일은 2011년 4월 2일이며 전환가액은 주당 500원
- 옵트론텍(082210): 현금유동성 확보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자사주 125,000주를 통해 처분. 처분예정금액 5억 5,900만원이며 처분기간 3월 16일까지
- 리노셀(038120):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자사주 580,550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처분. 주당 335원으로 총 1억 9,400만원 규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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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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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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