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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게 된 김현 신임 회장(53·사시 25회)은 17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2년 임기 내에 모든 상장기업에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는 데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97년 IMF이후 세계적인 회계기준을 도입해 기업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있었다"며 "이번 준법감시인제도 역시 상장기업들에게 법률적 측면에서 투명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증권과 보험 투신 종금등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기업으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2001년 '준법가이드' 제도를 도입,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일단 각 상장기업들이라도 준법감시인제도를 의무화시키면 내부비리나 분식회계등 탈법등을 상당부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률을 통한 기업경영 투명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한편 매년 2000명씩 쏟아지는 변호사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장기업들이 준법감시인제도를 둔 것 처럼 정부와 270개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담당관 채용의 의무화를 위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 회장이 상장사의 준법감시인제도와 함께 입법안을 마련중인 공공기관의 법무담당관제는 실제 변호사 업계 뿐만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무담당관제도의 취지는 상장사의 준법감시인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민원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 자발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다.
올해 초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원즉심관제를 도입,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지식부족으로 처리가 어려웠던 민원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민원즉심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달 중으로 준법감시인제도와 법무당단관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진 뒤 내달 중 국회 법사위원회에 관련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사법민주화와 법치주의확립을 위한 법관평가제 정착도 김 회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회장은 "변호사가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협회를 경유해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협회가 새로운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에게 법관평가서를 주고 재판이 끝나면 평가해서 제출케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대법관 구성에 재야출신이 적절하게 분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서 유일한 재야출신은 양창수 서울대 교수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재야출신 법조인들이 대법관으로 진출하는 길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