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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회장제 도입...합병법인체제 구축(상보)

기사입력 : 2009년02월24일 23:11

최종수정 : 2009년02월24일 23:11

KT가 향후 KTF와 합병을 감안한 CEO 명칭을 기존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는등 통합법인체제 구축에 나섰다.

KT(대표이사 이석채) 이사회는 24일 합병 이후 유무선통합경영체제에 대비해 사업목적 추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 KTF와의 합병 및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월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관 변경(안)은 무선통신사업과 함께 그린IT사업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 사항에 추가했다.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정관에 명시돼 있던 집행임원의 구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지분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조정했다.

목적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이유는 유휴 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보유 자산의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KT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통신 기업에게도 향후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KT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은 국내 IT산업계에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T는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통신전문그룹 및재계 9위(공기업 제외)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고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뒤 "명칭 변경으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거나 경영 일선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임원의 구분은 종전의 정관에 부사장과 전무 상무 상무보로 명시돼 있던 것을 경영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해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KT는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모든 자회사 지분매각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해 100억원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조항이 이사회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업부서가 긴박하게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석채 KT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All New KT 경영을 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병 후의 KT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진정한 국민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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